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입력 2019-12-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범산목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희망자에게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란 사실을 숨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법인명: 제이블컴퍼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범산목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7월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범산목장은 가맹희망자에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ㅣ

팝업스토어는 홈플러스 입점을 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트(매출기여도 등 측정) 매장이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한 총 8150만 원을 범산목장에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범산목장이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범산목장의 이런 행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이와 함께 범산목장은 2017년 8월 2일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가맹금 215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62,000
    • +3.97%
    • 이더리움
    • 4,633,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0.41%
    • 리플
    • 997
    • +1.12%
    • 솔라나
    • 301,700
    • +0.1%
    • 에이다
    • 831
    • +1.22%
    • 이오스
    • 788
    • +0.25%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00
    • -0.48%
    • 체인링크
    • 19,940
    • -0.6%
    • 샌드박스
    • 4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