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을 단독 소유하고자 KX홀딩스 흡수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일반지주회사인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구 영우냉동식품)과 KX홀딩스는 공동소유 자회사인 CJ대한통운(각각 22.1% 주식 보유)을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CJ제일제당)가 대상회사(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KX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CJ제일제당)의 주식을 교부하는 합병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CJ제일제당(CJ)의 자회사(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인수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소멸)과 합병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6개사와 CJ대한통운을 자회사로 두게 됐다.
공정위는 합병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는 것이다.
영우냉동식품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년 3월 2일) 전인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아울러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법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