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주장하나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조 씨는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 채무를 떠넘기고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여러 증거를 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조 씨는 허위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소송에 근거해 10년 뒤 행해진 가압류와 2차 소송, 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이 모두 다 조 씨 입장에서는 허위 채권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범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있으나 8월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들을 가져갔는데 증거인멸교사 의도가 있었더라면 전부 파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8월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변호인은 “박 씨가 당시 돈이 너무 없다고 해서 현금 150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꺼내 전해준 사실은 있지만 350만 원을 줬다거나 필리핀으로 도피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과 조 씨 사이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2) 씨와 조모(45) 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다만 조 씨 측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조 씨는 두 지원자로부터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가져간 부분과 어머니인 이사장 집에서 1차 시험지를 가져와 유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공소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