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는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