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 지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사용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