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2228건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약 8%를 차지한 수치다.
조사팀은 2228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으로 1536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다.
검토 대상 중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약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기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에 추가해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는 이 실장을 비롯해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김부곤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