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되며 임시로 사업이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로 인해 신기술ㆍ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동 수요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 등 앞으로 확산할 미래 자동차로 인해 변화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와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서울시 은평구 은평뉴타운 일대에서 차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서비스는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 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를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로 제공된다.
현대차-KSTM이 선보일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거주민들이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 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하나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ㆍ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