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자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브이씨엔씨)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공동 명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부 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포함한 국토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는 달릴 수 없다"며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해 25일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