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투데이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 퇴직자 58명 중 32명(55%)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했다. 이 중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퇴직자는 총 7명이다. 이들 퇴직자 7명은 저축은행 고위직에 초고속 취업했다. 올해 3월과 4월에 퇴직한 금감원 직원 2명은 각각 JT친애저축은행 사외이사와 대한저축은행 상임감사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퇴직한 지 겨우 3개월, 4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금감원 퇴직자 1명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로 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재취업했다. 2017년 7월에는 금감원 퇴직자 1명도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1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금감원 퇴직자 3명이 같은 해 6·9·12월 재취업에 성공했다. 각각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리드코프저축은행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퇴직 후 2개월 만에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
저축은행이 금감원 퇴직자를 고위직으로 고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기관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취업 관행에는 부정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부실 상태를 묵인하면서 영업정지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당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4년 발생한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조직 내부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사례로 꼽힌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 감사, 자문역으로 갈 텐데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로비스트로 쓰겠다는 말이다”라며 “금융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준법 감시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인데 과연 준법 감사인 역할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가 저축은행으로 많이 간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는 직위로 많이 가는데, 이런 역할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돼 재취업이 되는 것이지 금감원 이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퇴직자 중 상당수가 저축은행으로 취업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금감원 퇴직자 취업제재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되는 유착구조 안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며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금융 감독 기준에 어긋나는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