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과열된 것도 사실이어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건설사 관계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표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서울시와 국토부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주간 한남3구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 건설사 3곳이 한남3구역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 등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을 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안한 혁신설계, 불법 홍보 활동, 금전 혜택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별점검 결과 건설사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무리한 사업 제안에 나선 것 역시 사실이어서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건설사들이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무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각 사별로 조합에 낸 1500억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도 되찾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들도 초조한 상황이다. 만약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사업 지연 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단 조합은 28일 시공사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은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D씨는 "시공사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제재도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법 적용에 나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