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소소위는 국회 관행에 따라 구성되는 비공식 회의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쪽지 예산’의 창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민주당은 1명의 간사만 참여하지만 한국당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바른미래당은 간사 1명이 참여하게 돼 의석수 비례에도 맞지 않고 데다 1대 3의 여야 비율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적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소소위 구성에 합의를 못 해 예산 심사가 계속 늦어지면 다음 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전년 12월 2일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