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주 전 회장의 보석 심사는 기각되고, 김모 씨의 보석은 취소됐다.
주 전 회장이 옥중 경영한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의 재무담당 총괄이사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또 다른 변호사 강모 씨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모 씨는 각각 무죄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면소 판단을 받았다.
주 전 회장이 휴먼리빙 거래처에 선입금 지급을 가장해서 돈을 빼돌려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입금한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1137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며 “주 전 회장은 제이유 그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데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돼서 실질적 피해액은 인정된 편취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에 속아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 따라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며 “판결문 수령하고 검토한 다음 형사소송법 구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 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