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 씨 등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 주 씨를 539회 접견하는 등 다단계 사기 일당을 1500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경우 변호사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접견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해당 구치소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조사를 개시해 2017년 2월 변호사 품의 유지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견책,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각 기각과 과태료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지시로 6개월간 1500회에 걸쳐 월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면서 "2015년 3월 해당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37명 중 95%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의 접견이 주 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 씨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약 1100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또 기소됐다.
주 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1300여 명으로부터 11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가 면회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다단계 업체 설립 등을 지시하고 원격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