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권침해적인 국제 결혼을 사전에 막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며 결혼 이주 여성 체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전 정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주여성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의무화 된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듣게 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이 강제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옥 장관은 “다함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독려를 위해 이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선 10여군데 시범 사업을 한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전 현지에서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 사전 교육은 현재 2개국에서 태국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통의 문제나 연령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 초기 갈등이 매우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대책들이 초기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감안해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결혼비자제도’를 올 7월 국제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 또는 그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가정폭력 전과자 같은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지원, 체류연장 등 계기에 과거에는 ‘선조사-후허가’를 했었는데 현재 ‘선허가 후조사’로 제도를 대폭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