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Corporation)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지난 2016년 4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했다. 2019년 11월 그 최종 결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6년 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침해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서울반도체 측 설명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