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및 중복규제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가 의원에게 의뢰해 추진하는 '청부 입법'이 늘어나 졸속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과도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최근 까다로운 정부 내 입법 절차를 피하고자 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청부 입법'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예시로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일 넘게 이어지던 지난 3월,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통과된 법이다.
정 회장은 "당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지만, 심층적인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단 2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은 중복규제 문제 등으로 업계와 부처 간 견해차가 커 후유증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부 입법'을 줄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회장은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해볼 만 하다"며 "건수 위주의 입법문화가 질 위주의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산업에는 배출가스, 연비 규제 등 거의 모든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한국의 환경규제가 △준비 기간 부족 △기업과의 협의 부족 △단속 및 처벌 위주의 규제 △중복규제 △규제와 산업의 연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규제를 폐지 혹은 단순화하고, 규제 시 국제 기준과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규제의 목적이 같다면 하나로 통일해 실시해도 환경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는 시행하되 제품의 종류나 생산방식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