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일에는 대구 동구청에서, 22일 서천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각각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고,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에서도 건강피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이적 질환인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해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오염피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