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
앞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사의 남는 이익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해 환경오염피해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해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
정부가 올해 탈플라스틱과 미래차 대중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성과 체감과 미세먼지 목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