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43명 추가했다. 또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