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모집 문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알바) 모집 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5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피해자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돈을 송금하도록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만 달러(약 5800만 원)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