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과 지자체는 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 지속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을 위해선 지역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상호협력이 필요해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