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 금리 파생 상품(DLF) 후속 대책 가운데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3억 원’ 인상안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에 경영진 책임 명확화를 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중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경영진 제재 검토 가능성은?
"경영진 책임의 명확한 가능성은 먼저 제재 측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제재를 할 것이다. 현재 피해자 구제에 관심이 많은데 피해자 구제는 다음 달 안으로 할 수 있어서 먼저 말한 것이다. 금감원에서 제재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 다만, 일관적으로 말한 것은 정확히 평가와 검사를 진행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와 관련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창구 직원 책임이냐 경영진 책임이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명확히 하는 건 국회에 내는 법안 개정안에도 대표가 최종 소비자 책임을 지는 그런 방안을 법에 넣겠다는 것이다. 제재는 금감원서 따로 검토 중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금 관련해서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번 DLF 사태는)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 이번에 3억 원으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금융위 정책 실패로 보이는데?
"원래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5억 원 이었던 것을 제도 개선했다. 이번에 기준을 1억 원으로 하니 (투자자가)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을 넣는 경우가 있었다. 기준을 1억~3억 원으로 하면 재간접이나 공모펀드로 이끌고 사모펀드는 원래 말한 대로 좀 책임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다. 1억 원이 맞느냐, 3억 원이 맞느냐 하는 데, 어떤 분들은 왜 투자기회를 없애느냐 하고, 누구는 위험하니 3억도 위험하니 5억으로 하자고도 한다. 모든 의견을 듣고 딱하나 맞는 답을 찾기도 어려웠다.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1억 원으로 놔두고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 투자를 못 하게 막느냐 고민했다.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릴 때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 정도 하면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향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을 담아서 만들었다. 시각을 다 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비판은 수용하면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또 진행 상황 보겠다."
-이번에 DLF 판매한 데 대해서 위원장이 말한 대로 판매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고, 대표의 압박에서 나타난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들은 부행장의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그들에 대한 책임 여부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파악하는데 아직 금감원에서 보고 받거나 하는 등 (제재 수위를) 알지 못한다. 물어보는 일은 월권이다. 금감원이 잘하리라 믿는다. 실질 검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므로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