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 구조. (자료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으로 공공 토지를 빌려 공동주택은 지은 후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1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싸고 임차 기간은 길어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도울 수 있다.
2019년 3차 사업 부지로 경기 평택시 고덕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와 충북 청주시 동남의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정해졌다. 고덕에선 세 필지, 동남에선 여섯 필지가 공급된다. 각각 최대 15가구, 48가구를 지을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기금 리츠(REITs)에서 최대 20년 동안 토지를 빌릴 수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토지 매수권을 받는다. 건축비 등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참가 의향서 접수에 앞서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내년 1월 10일, 사업자 발표는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