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인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고 비쟁점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정쟁과 무관심 속에 1년간 방치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할 법안 중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더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소관 상임위가 각기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온라인 개인 정보’에 대한 감독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과 19일 등 네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정무위원회는 21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아직 오르지 못해서 19일 본회의 내에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 소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예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특히 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할 경우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여당 발의안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당 안과 조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간 꾸준히 논의됐던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을 같이 이번에 손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