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입력 2019-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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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배짱 영업’에 과태료 상향한 개정안 발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사업 조정 권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수를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조정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다.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관청에 등록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사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한다. 심의회 풀은 23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이며 심의가 열리면 10명(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 조정 제도를 이행한 대표적인 예는 ‘코스트코 하남점’이다.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 단체가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사업 조정 신청을 한 뒤 중기부는 올해 4월 개점을 보류하라며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에 ‘일시 정지 권고’를 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권고를 무시한 채 예정된 4월 30일에 하남점을 개점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근거해 일시 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에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트코는 2014년 세종점, 2017년 송도점 개점 때도 중기부의 이행 명령을 거부한 채 과태료를 냈다.

중기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최대 5000만 원만 내면 개점을 강행할 수 있는 탓에 사업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시 정지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도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중기부도 공감한 결과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코스트코의 ‘배짱 개점’을 한 데 대해 어기구 의원은 “과태료로는 부족하다”며 “10년씩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서도 “현행 5000만 원 과태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복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관해 “현행안은 1번을 위반하든 100번을 위반하든 과태료 최고 액수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코스트코처럼 이행 명령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부과받아도 그다음 위반 시에는 1억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대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스트코코리아의 경우 지난해(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매출액은 3조9227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718억 원을 기록했다.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상향돼도 이는 영업이익의 0.0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종찬 정책관은 “코스트코 사례만 봤을 때는 조족지혈일 수 있지만, 이마트24 등 여러 유통 대기업을 고려하면 적지만은 않은 금액”이라며 “중복 위반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해 부과받으면 기업으로서 명예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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