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앞서 제정됐던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환경교육 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 교육 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환경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장려를 위해 환경교육도시도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매년 환경 교육 실태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만 대상이던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한다. 유아기부터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에도 환경 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늘리고 환경 교육 우수 학교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 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사'라는 명칭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발급도 양성기관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 교육기관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 교육을 모범적으로 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 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