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다. 2015년부터 운영해왔던 서울대공원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채택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환경교사는 전무한 상황이 이어지는 등 학교환경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
SK건설은 4일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초록교실(Happy Green School)’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4년 우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과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해 환경교육 인증을 부여하고 시상한다.
행복한 초록교실은 SK건설 임직원이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