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 야당서 반대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심사가 내주 시작된다. 여야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을 놓고 ‘디테일’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기업 투자활력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상향할지, 2%로 올릴지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고려해 2%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잠들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6월 발표한 이 법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100만 원 한도 내에 현행 5%에서 1.5%로 내려주는 내용이다.
기업 투자 활력 법안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이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ㆍ자산ㆍ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에서 더 나아가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 원 미만)과 공제 한도(최대 500억 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대기업ㆍ최대 주주 상속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이 법안은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개편 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데다 잘못된 세제 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한국당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법인세 인하를 조세소위에 주요 쟁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을 ‘기업 부담 경감법’이라 명명하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룰 7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다. 구간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추가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이 비슷하고, 현재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법인세율만의 이유가 아니며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투자 증진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신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유연하게 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