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구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신구건설은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