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정부에 알렸고, 정부 요청에 따라 처분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며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면허, 허가 사업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타다는 커플앱 개발사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지난해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이후 정치권은 검찰 처분이 성급했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국토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