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간 ‘타다’, 정부가 발목잡는 혁신산업

입력 2019-10-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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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혁신산업 중 하나인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불법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기소하고, 법인은 재판에 넘겼다. 당국의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게 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타다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는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빈틈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개척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으로 판단했다.

타다는 호출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승차공간이 넓고 쾌적하며, 기사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요금이 택시보다 비싼데도 이용자가 많은 이유다. 타다의 회원 수는 140만 명, 기사도 9000명에 이른다. 타다의 인기가 높아지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영업중단을 촉구해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웠다.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도 “국토부가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공유경제와 공유차량 모빌리티사업의 싹이 잘릴 위기에 처했다. 이미 카풀서비스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 등 다른 나라에서 일반화된,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승차공유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미래형 플랫폼인데, 우리만 혁신에서 자꾸 멀어지는 꼴이다.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열풍이 일고 시장규모가 커지는데, 정부는 낡은 법제도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기득권 집단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을 방치했다. 규제혁파에 무심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다가 논란을 빚자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빌리라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신사업에 대한 고려는커녕, 소비자들의 편익도 철저히 무시했다. 게다가 최근 여당 의원은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호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런 식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인공지능(AI) 강국의 비전을 밝히면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체제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 기업과 시장은 스스로 혁신을 일구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가 발목 잡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고 말 것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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