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