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생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됐다.
아직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국내 유입되기 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과 영산강 지류에서 발견된 악어거북과 미국가재 등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악어거북은 늑대거북과에 속하는 미국 남서부 습지 고유종으로 성질이 포악하고 하천 생태계에서 포식자 지위를 누린다. 미국 가재 역시 육식성이 강해 수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11일 미국 가재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2023년까지 대상을 10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가재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애호가들끼리 분양도 한다"며 "일부 외래종 유입을 막는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특정 외래종만 들여오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래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외래종만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화이트리트스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상당히 넓은 범위를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생물 수입을 금지하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폭넓게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