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미국가재 등 37종위반 시 2년 이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열대불개미가 37번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수입과 사육, 방사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정부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했다. 하지만 일단 외래 생물이 유입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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