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주요 무역항에서 모니터링과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부속서Ⅱ는 멸종 우려종, 부속서Ⅲ은 개별국가가 지정한 생물종이다.
작은발톱수달, 비단수달, 검은관두루미, 인도별거북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 Ⅰ로 등급이 상향됐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 14종, 측백나무과 및 콩과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 3종은 등급이...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생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그러나 현재 대서양 연어가 환경부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양식할 경우 양식장 시설과 주변 해역 환경에 대한 엄밀한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해 양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6월 대서양 연어가 높은 공격성과 빠른 성장 속도로 토착종 생장 저해 우려가 있고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우려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논의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 사태 막는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 분야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희망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섬지역 발전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26일(수)
△조명래 장관 09:30 환경현안숙의 회의(서울상황실) 15:30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 간담회...
논의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 사태 막는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 분야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희망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섬지역 발전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26일(수)
△조명래 장관 09:30 환경현안숙의 회의(서울상황실) 15:30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 간담회...
하지만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레드파쿠, 작은입배스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현행 55종에서 100개종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려종의 자연 방사ㆍ이식 행위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ㆍ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빗물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한다. 올해 3곳 조성하고 점차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발견된 피라냐 및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없이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연구 등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된 육식어종인 피라니아(피라냐)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