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해야 할 자산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중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EY한영은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를 완료한 곳이 10%에 불과했다.
90%가 제도 구축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구축을 시작하지조차 않은 곳도 33%에 달했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인력의 부족(60%), 경영진의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가장 우려되는 영역으로는 49%가 MRC(경영진 검토 통제)를, 43%가 ITGC(IT 일반 통제)라고 답변했다.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 IT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적용돼 실시 중이다.
외에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평가에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용 평가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견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 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성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의 상향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경영 구조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아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