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근무 기강을 강화한다. 최근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사과는 최근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전 기관(부서)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을 자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안내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수당 수령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자의 불이익 처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로 휴일 사적 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직장 외국어교육 등을 꼽았다. 적발 시에는 △전액 환수 △부당수령액의 2배 추가 징수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도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1등급 하향 조정'의 불이익 처분이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