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5.8%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7.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 석 달이 채 안 남을 시점에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 완료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로 나타났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이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다. 그 뒤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 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일본에서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사 합의 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