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특허 합의안 파기 책임…손배소 제기

입력 2019-10-22 16:37 수정 2019-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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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당시 합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국내외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배터리 특허를 다시 소송에 이용해며 양사간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 분쟁의 골이 점차 깊어지며 대화의 가능성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가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1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이 이를 받아들여 △대상 특허로 국·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나 이를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안을 근거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와 2건의 그 후속 특허들이다. 소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이중 1건(US 7,662,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특허당 각 5억 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LG화학은 “실제로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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