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9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 계열사는 2014~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이들 계열사에 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9개 계열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에서 계열사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해석과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설령 주식 소유 현황 허위신고가 있었어도 롯데쇼핑에 주식 신고 현황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업무 담당자도 피고인들 지분의 명칭과 보유 주식을 정확히 기재하는 등 감출 의도가 없었다"며 "외국 회사들을 기타주주로 표시해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이들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계열사의 정의와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주식 소유 현황 신고에 있어) 국내 계열사로 한정한다거나 해외 계열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롯데쇼핑이 계열사들로부터 주식 현황 신고 자료를 취합해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직접 검증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임에도 외국 회사를 통해 이를 지배하는 형식을 갖췄다"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어 기타로 신고한 행위가 롯데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