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3792가구 △서울 3161가구 △경북 2487가구 △충북 2486가구 △경남 883가구 △전북 702가구 △강원 353가구 △전남 18가구 순이었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 건설이 5개 단지, 5164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439가구)이 뒤를 이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2월 정 대표는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정 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 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한데 환경부·국토부·원안위가 아직 결론을 못낸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는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하고 국회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