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산재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들로 인해 오히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변협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입증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오세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임자운 변호사,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