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경기에 투입된 재물 역시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 원대에서 2015년 10조3200억 원대로 커졌고, 2016년에는 13조5247억 원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날로 커진 반면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매출액의 약 0.22% 수준인 235억 원이다. 2016년에도 단속금액은 743억 원 매출액의 0.55%였다.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 감소했다.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