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먼지 현상’ 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

입력 2019-10-15 11:12 수정 2019-10-15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은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21,000
    • +4.12%
    • 이더리움
    • 4,67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0.08%
    • 리플
    • 1,003
    • +5.8%
    • 솔라나
    • 304,400
    • +0.79%
    • 에이다
    • 848
    • +2.54%
    • 이오스
    • 799
    • +1.65%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050
    • -1.88%
    • 체인링크
    • 20,130
    • -0.25%
    • 샌드박스
    • 420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