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구성 변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와 임금 체납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2000∼2018년 자진 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한 내용은 부실화된 대학이 스스로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특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시적 조치로 적용 시기는 2020~2024년 5년간 지원하는 안과 2020~2029년 10년간 지원하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 퇴직금ㆍ체불임금 등을 융통하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잔여재산 중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게 될 기준으로는 재학생 충원율을 ‘60% 이하’와 ‘70% 이하’ 두 가지 안이 거론됐다. 60% 이하를 적용하면 87개교의 6만9208명 정원이, 70% 이하를 적용하면 145개교의 15만858명의 정원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귀속되는 재산 규모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6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3890억 원(학교당 66억 원 수준), 7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1조2433억 원(학교당 107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당정청은 당시 회의에서 부실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ㆍ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현재 당내 교육공정성특위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특위 민간위원들에게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