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율은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ㆍ직무위배ㆍ뇌물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만8458건으로 2.4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
전체 형사사건 대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4~2018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의 비율은 31.4%지만 공무원 범죄의 경우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공무원 범죄 사건 접수 건수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순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은 각각 4389건, 3500건, 3128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였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2711명),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도(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 순으로 낮았다.
금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