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비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 ▲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등 이유를 들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과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권고 이행 촉구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