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고객 해지환급금’ 떼먹은 동행라이프 고발

입력 201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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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정명령·두차례 독촉 무시하고 배짱 영업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동행라이프(법인)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 상조가입 A고객은 2017년 5월 25일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203만2500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또 2017년 10월 31일 A고객과 마찬기지 이유로 계약를 해제한 상조가입 B고객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작년 10월 5일 B고객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도 무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2월 21일 등록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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