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샌프란시스코 애플 매장에 있는 로고. (사진제공=AFP연합뉴스)
글로벌 공룡 IT기업인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인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애플 건을 놓고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잠시 중단됐었다.
만약 애플이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할 개선안이 퇴짜를 맞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