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만901건이며, 2017년 1577건에서 2018년 1만1500건으로, 1년 새 7.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접속차단 건수는 총 6922건으로 △2017년 973건 △2018년 3469건 △2019년(8월말 기준) 2480건이었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해지 및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차단만 할 뿐 삭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 5월, 가입회원만 70만 명, 260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광고로 등록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적발됐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뒤 집중단속으로 과거 일명 ‘집창촌’으로는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e집창촌’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으로, 전체 모니터링 요원 100명 중 5%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접속차단, 정보 삭제 및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